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지시나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이행한 후 그 지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이어서 특정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2.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

3. 그 밖에 자산운용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법 제2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2.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중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한 사항

3.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7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내용

③ 법 제2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시내용이 법령ㆍ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결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할 것

2.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④ 법 제247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2. 제2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