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조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②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제28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2.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