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8조
제248조(설정 또는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참가회사는 제247조제1호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가 납부한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으로 변경이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금등의 납부방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