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조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법 제19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을 말한다. 다만, 환매금지형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다.
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①청산인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② 법 제22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27, 2015.10.23, 2016.10.25, 2022.3.22>
1. 유한책임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2. 유한책임조합원이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3. 투자합자조합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