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조

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호 및 번호

2.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3. 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4.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5. 그 지분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