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조의2

제23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① 법 제204조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는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치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회사 중 하나 이상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3>

1. 합병하려는 투자회사 중 하나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회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설립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주금(株金)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회사의 주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그 투자회사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회사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② 법 제20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2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주식총수"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본다. <개정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