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7조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94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1. 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주식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1.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12. 정관 작성연월일
13.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삭제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