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지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지대상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2.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3. 해지대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4. 수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해지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승인신청일 전날의 집합투자재산명세서

3. 그 밖에 해지승인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 해지 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투자신탁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1. 수익자가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1의2.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나.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라.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의3. 수익자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신탁인 경우

1의4. 수익자가 제231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경우

2. 삭제 <2018.9.28>

3.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2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20.3.10>

1. 투자익명조합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적어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투자익명조합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익명조합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투자익명조합의 회계기간

10. 익명조합계약 작성연월일

11. 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