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조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15.4.7, 2022.8.30>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2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5.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6.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