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조

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회사등은 법 제186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자기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