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조

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법 제184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38조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