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7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법 제18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중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라 순보유잔고의 보고를 해야 하는 법인(이하 "순보유잔고보고법인"이라 한다) 및 제208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법인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를 하기 전 또는 차입공매도를 위탁하기 전에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상장주권을 계좌에 대체한 법인에 대해서는 가목4), 나목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

1)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잔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매도 거래내역, 대차거래정보(제208조의5제1항 각 호의 거래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매도 거래내역의 보관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나목에 따른 전산설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매도(이하 "무차입공매도"라 한다)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ㆍ운영할 것

다. 차입공매도를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

라.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및 그 밖에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 영업일의 다음 2영업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것

마. 순보유잔고의 변동 등으로 순보유잔고보고법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2.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중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제1호가목[같은 목 4)는 제외한다] 및 다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은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180조의6제2항에 따라 12개월마다 해당 법인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