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3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