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2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법 제1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상장주권이 아닌 증권의 거래

2.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법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을 위한 상장주권의 거래

3. 제2호에 따른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으로 인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상장주권의 거래

4. 그 밖에 증권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주권의 거래

② 법 제18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순보유잔고(이하 "순보유잔고"라 한다)는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의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보유총잔고: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매도자(이하 이 조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누구의 명의이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권한을 타인이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량

나.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 중인 증권의 수량

다.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권의 수량

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받을 증권의 수량

2. 차입총잔고: 매도자가 기준시점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기준시점 전에 차입하고 기준시점에 해당 차입증권을 상환하지 아니한 증권의 수량

나.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증권의 수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자는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기준시점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량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하 "순보유잔고 비율"이라 한다)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만분의 1 이상인 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⑤ 그 밖에 순보유잔고 보고의 시기,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