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2

제200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①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③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대량보유자 및 그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품목 및 종목

3. 해당 장내파생상품을 보유하게 된 시점, 가격 및 수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할 자가 위탁자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날까지 새로 변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 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