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등록업무 단위)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6조의2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19.1.15>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8조제2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