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에 따른 공탁금

②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2. 지분증권

③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22.8.30>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1. 수익자가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1의2.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나.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라.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의3. 수익자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신탁인 경우

1의4. 수익자가 제231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경우

2. 삭제 <2018.9.28>

3.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191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