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6.3.10>

1. 법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변경

2. 제1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변경되는 경우

③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1. 법 제12조제2항제3호

2. 법 제12조제2항제4호

3. 법 제12조제2항제6호. 다만, 제2항제1호가목2)ㆍ3),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