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6.3.10>

1. 법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변경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국내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1)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

2)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모회사(이하 이 조에서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3)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변경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변경되는 경우

가.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

나.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③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1. 법 제12조제2항제3호

2. 법 제12조제2항제4호

3. 법 제12조제2항제6호. 다만, 제2항제1호가목2)ㆍ3),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