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조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 법 제1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10>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을 한 법인

② 법 제1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에 관한 서류 중 제1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부분

2.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서류. 다만, 반기보고서와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확인과 의견표시가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9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8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