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9.23>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8.20>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2.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② 삭제 <2025.9.23>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전자등록되거나 예탁결제원에 주권이 예탁된 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전자등록되지 않고 예탁결제원에 주권이 예탁되지 않은 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3.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 지분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의 거래는 중개하지 않을 것
②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수익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할 것
4. 매매거래대상 수익증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5. 제4호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6.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 인수인, 주선인 또는 수익증권 발행의 위탁자인 수익증권의 거래는 중개하지 않을 것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업무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법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1. 법 제178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법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각 미공개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알게 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정 금융투자상품(법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법 제178조의2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기 전에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을 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정부의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55조(이상거래) 법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 중 발견된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는 이상거래로 본다. <개정 2009.2.3, 2013.8.27, 2015.6.30>
1.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2.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품목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ㆍ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