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7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이익참가부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결손금에 관한 사항
3. 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