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7조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목적

3.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

5.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