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채무증권

2. 지방채증권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이하 "특수채증권"이라 한다)

4.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5. 상장주권

5의2.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6. 집합투자증권

7.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2. 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