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6조

제146조(공개매수신고서 등)

① 공개매수신고서에는 공개매수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대상회사의 현황

3. 공개매수의 방법

4.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 증권의 조성내역(차입인 경우에는 차입처를 포함한다)

5.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의 최근 1년간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주식등의 보유상황과 거래상황

6.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

7. 공개매수가 끝난 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계획

8. 공개매수의 중개인이나 주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공개매수신고서와 공개매수설명서의 열람장소

③ 법 제1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④ 공개매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개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개매수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7.12.29, 2021.12.28>

1. 공개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준하는 서류

2. 공개매수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매수 관련 사무에 관한 계약서 사본

4.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그 밖에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5.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인 경우에는 공개매수자가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받기 위하여 공개매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을 증명하는 서류

6.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에 관하여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류

7. 주식등의 매수등에 행정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공개매수공고 내용

9. 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10.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매수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의 제한(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만 해당한다)

2.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사무 취급업무의 제한(공개매수사무취급자만 해당한다)

3.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경고 또는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