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