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자금의 사용목적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의 개요

나. 임원에 관한 사항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자산보유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보유자의 개요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임원에 관한 사항

5. 유동화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나.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

다.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계획 등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와 자산의 관리방법 등

라. 자금의 차입과 운용계획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제12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3.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