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20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① 법 제117조의13제1항에서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모집가액ㆍ청약기간, 그 대금의 납입기일, 그 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자료

3. 투자자의 청약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청약금액 및 수량, 청약일, 그 밖에 청약에 관한 자료

4. 투자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5.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18조의10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부수하는 자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관리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등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그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그 업무를 하기에 충분할 것

3.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