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8
제118조의18(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① 법 제117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하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1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모집예정금액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그 사용 목적이 제118조의16제1항제2호나목의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청약금액이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른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17조의1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8.4>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의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증권을 모집하기 전까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이 그 업무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에 관련된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나.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록의 사본, 그 밖에 증권의 발행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게재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가. 수상(受賞) 또는 특허 출원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정보
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게재한 경우 그 진위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