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증권의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자금의 사용 목적
마. 증권 발행가액의 산정 방법 및 근거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회사의 개요
나. 사업의 내용, 그 밖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이 경우 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별로 그 서류의 중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음의 확인 또는 의견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2)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3)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라. 회사의 기관, 대주주(법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제118조의1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마.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게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고하라는 뜻을 게재함으로써 제1항의 게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2.8.30>
1. 증권의 모집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모집 실적에 관한 결과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1의2. 증권의 청약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할 것
2.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모집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게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법인인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나.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다. 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17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⑥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정정하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정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3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
3. 제130조제2항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