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0
제118조의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17조의7제7항 단서에서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권유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117조의7제5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증권의 취득의 청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증권의 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증권의 배정 및 그 대금 납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그 금액 및 반환 일정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