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

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법 제1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신탁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수익자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재산 명세서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제118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