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제114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법 제112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1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인 경우

가. 특정금전신탁

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금전신탁(손실만을 보전하는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다. 회계감사 기준일 현재 수탁원본이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2.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의 신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