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제113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① 법 제1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탁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③ 법 제11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란 신탁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