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2. 자금운용계획서
3. 신탁약관이나 신탁계약서
②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증권의 발행일
2. 수익증권의 기호 및 번호
①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2. 자금운용계획서
3. 신탁약관이나 신탁계약서
②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증권의 발행일
2. 수익증권의 기호 및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