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① 법 제1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2. 자금운용계획서

3. 신탁약관이나 신탁계약서

②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증권의 발행일

2. 수익증권의 기호 및 번호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