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09.12.21, 2012.6.29, 2013.8.27, 2013.11.13, 2014.12.9, 2015.10.23, 2020.3.10, 2025.6.2>
1. 법 제108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법 제108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2의2. 법 제108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2의3. 법 제108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매수하는 경우
2의4. 법 제108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3. 법 제108조제5호를 적용할 때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매매가격, 매매거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108조제6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라. 환매조건부매매
마.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업자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바. 신탁업자나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통하여 그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의 매매
사. 법 제104조제2항 또는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거래
아.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
자.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거래의 형태,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탁재산과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5. 제3항제5호를 적용할 때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
② 법 제10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3.3, 2017.10.17, 2021.2.9, 2024.11.12>
1.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1의2.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일반투자자와 금전신탁계약(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신탁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나.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와의 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전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숙려기간"이라 한다)에 대해 안내하지 않는 행위
다. 투자권유를 받고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라.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마.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그 계약 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바. 신탁재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계약 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1의3.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설명서를 내어 주지 않는 행위. 다만, 투자자가 해당 설명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 전신,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3. 신탁계약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4.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가.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합병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가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년 이내에 설정한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한정한다)을 운용하는 경우
6.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7.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제55조ㆍ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 및 이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9.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10.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행위
1)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위탁자가 동일인일 것
3)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보험계약자 본인
나)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4)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이하 이 호에서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계약 외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다른 종류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관한 사항이 부가된 경우 수탁재산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으로 한정할 것
2)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3)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을 것
4) 보험계약대출을 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무효가 됨을 계약내용에 명시할 것
5)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11.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10조(신탁계약) 법 제10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5>
1.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ㆍ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4.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ㆍ시기
5.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ㆍ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6.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