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106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3.10>
1.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2.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특수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3.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