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삭제<2013.8.27>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3.10>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증권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9의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10.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의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 법 제10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19.1.15>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2.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3. 환매조건부매수

4.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6.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12>

1.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사업비(제104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금전을 신탁받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7.5, 2020.3.10, 2026.6.30>

1. 특정금전신탁인 경우[그 신탁재산으로 법 제165조의3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불특정금전신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신탁인 경우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