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법 제1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2.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경우일 것

3. 취득가액이 공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