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의3
제91조의3(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별표 11의4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