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의2

제89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