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88조(계기판넬)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머리충격부위안의 계기판넬중 다음 각호의 부분을 제외한 계기판넬은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승객측 계기판넬에 에어백을 장착한 경우에는 매시 19.2킬로미터)의 속도로 계기판넬에 충돌시킬 경우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1995.7.21, 1995.12.30, 2018.7.11>

1. 라디오ㆍ변속레버ㆍ재털이등을 설치한 콘솔부분

2. 차체옆면에서 차실안쪽으로 127밀리미터지점까지의 부분

3. 머리모형이 앞면창유리와 계기판넬에 동시에 접할 경우 계기판넬의 접점부분에서 앞면창유리까지의 부분

4. 머리모형이 조향핸들의 승객측 가장자리에 접하는 수직종단면과 계기판넬에 동시에 접할 경우 계기판넬의 접점부분에서 운전자측 차체옆면까지의 부분

5. 계기판넬 가장뒤끝의 아래부분

제88조의2(타이어)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가 시속 97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선 주행하는 상태에서 그 자동차의 타이어를 파열시켜 급속하게 공기를 빠지게 하고, 동시에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바퀴의 잠김없이 일정한 감속도로 정지시킬 경우 정지할 때까지 파열된 타이어가 타이어림에서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성능ㆍ경고표시 및 표기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