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74조(배기관) 이륜자동차의 배기관은 적재물등을 발화시키거나 이륜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