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운행중 진동등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장치 및 그 구성부품은 별표 5의1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이륜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워야 한다.

제69조의2(전자파 적합성) 이륜자동차의 전자파 적합성에 관하여는 별표 24를 준용한다.

제69조의3(고전원전기장치)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제69조의4(구동축전지)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제18조의3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