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60조(차량총중량)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기타형의 경우에는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