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59조(길이ㆍ너비ㆍ높이)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 너비 2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2.25,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