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은 별표 6의19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5조의2(후방추돌경고등) 후행하는 자동차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방추돌경고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후방추돌경고신호의 발생과 동시에 후방추돌경고등이 작동될 것
2. 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은 별표 6의20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