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36조(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10.3.29>

제73조(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