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2005.8.10, 2009.1.23, 2014.2.21, 2017.1.9, 2019.12.31, 2020.12.24>

제32조(물품적재장치)

①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ㆍ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5.7.21, 2001.4.28, 2003.2.25, 2005.8.10, 2008.3.14, 2008.12.8, 2013.3.23, 2018.7.11, 2018.12.31, 2021.8.27, 2022.10.26>

1.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및 그 밖의 물품적재장치는 폐쇄된 구조일 것. 다만, 일반형 화물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적재물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에 적힌 제작허용총중량 및 미완성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의 범위에서 정한 최대적재량에 적합한 구조일 것.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적재용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4. 초소형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사체ㆍ독극물ㆍ고압가스ㆍ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폐쇄된 구조의 기준을 갖추기 위해 개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다른 법령에서 덮개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10.26>

1. 덮개는 방수기능을 갖춘 재질로서 쉽게 파손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덮개의 형태는 운행 중 적재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구조일 것

3. 덮개는 자동으로 작동되거나 사용자가 지면에서 도구 또는 조작장치 등을 통해 덮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2조(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2장 및 이 장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