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8.3.14, 2011.12.23, 2013.3.23>
1. 환자수송용 좌석 또는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3. 삭제 <2011.12.23>
②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10.3.29, 2011.12.23>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띠는 제112조의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④ 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좌석에 착석한 운전자 또는 승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하거나 주행할 경우 운전자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별표 5의24의 기준에 따른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접이식 좌석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좌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4, 2018.7.11>
1.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ㆍ특수자동차: 모든 좌석
2.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의 화물ㆍ특수자동차: 운전자 및 운전자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⑤ 삭제 <2008.1.14>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1997.8.25>
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객좌석이 1열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12.8, 2018.7.11, 2021.8.27>
1.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2곳 이상의 좌석에 설치하되, 최소한 1곳은 제2열 좌석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른 도구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 여부 및 설치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설치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부부착구 및 부착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위로 30도의 방향에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부부착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부착구를 통하여 차실 안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하부의 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으로부터 뒤쪽으로 120밀리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좌석부착장치가 제1열에 설치되고 그 전면에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에는 에어백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별표 5의4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상부부착구 1개와 하부부착구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부부착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부부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