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복륜(複輪)인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②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1.8.27>
1. 최소한 시속 40킬로미터부터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까지의 범위에서 작동될 것
2. 경고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